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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본격 추진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 6월 9일부터 시행, 관련 조례 개정 및 사업 추진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박건태 (032-440-4593)
제공일시
2021-06-08
조회수
626

인천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및 주소정보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2개 이상 군·구에 걸친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심의하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개편했다.

 

인천시는 조례시행에 발맞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주소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하고 배우는 주소정보 방문교육’을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한다.

 

본 교육은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종류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사례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구의 주소정보 부서에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공모 3개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안전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으로 선정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부착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경찰서와 협업해 10개 ‘여성안심 귀갓길’ 주변 어두운 골목길에 친환경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시민의 야간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0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연수구는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근처 상가에 자율주행배송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남동구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시장 상인 및 방문자의 주소사용 편의성 제공을 위한 ‘입체주소와 연계한 상세주소 부여·관리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주소정보를 이용해 각종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토록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확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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