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임대농기계 운송비 지원, 카드결제 시행 등 임대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그동안 2.5톤 이상 화물차 운송이 필요한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임차 시 농가가 운송비를 전액 지불해야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송비의 50%인 최대 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대형농기계의 농업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카드결제 시행과 농기계 임대료관련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했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임대료 반액감면도 실시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농기계 이용 증가에 따라 농기계 임대 이용 문의와 요청사항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