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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순항 중

-- 사각지대 살피는「인천형 긴급복지」기준 완화 연장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안혜진 (032-440-1553)
제공일시
2021-05-27
조회수
895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순항 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폭 넓고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여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국비 175억을 확보하여 온라인·현장접수를 진행하였고 현재 1만 6천여 가구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온라인 접수가 마감되는 5. 28일 부터 오는 6. 4일까지는 현장접수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 「한시 생계지원」의 대상은 ▲ 2019 ~ 2020년 대비 현재(2021. 1 ~ 5월) 소득이 감소하고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6억원 이하 로서 가구당 50만원을 6월중 지급한다.

 

- 시는 코로나19 각종 대책에서 소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핀셋 홍보를 실시한 점, 군·구 및 읍면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접수 기간에 읍면동을 방문한 시민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현장접수를 병행한 점 등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의 문턱을 6월까지 낮추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 등 펜데믹 위기 속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 위기사유 : 실직, 휴업·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9가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당초 1억8천8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

 

- 4월말 기준「긴급지원」,「인천형 긴급복지」지원 혜택(4인 기준 생계비, 127만원)을 받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구는 총 17,699가구이다.

 

이밖에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가구원수 별로 최소 47만원 ~ 최대 149만원을 1회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 제도개선 등「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2.1% 증가한 기초생활 수급자 15만 명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빈곤가구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빅테이터, IoT 등 지역 내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위기가구를 누락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한시 생계지원」을 신청 하지 않으신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인천시민은 주저하지 마시고 6. 4.(금)까지 서둘러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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