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 신청하세요!

-- 대상 건축물에 총 공사비 40백만 원까지 연1.2% 융자 지원-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 최예은 (032-440-4737)
제공일시
2021-05-20
조회수
598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단독·공동 주택에 대해 2022년까지‘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

* (화재취약조건) ①가연성 외장재 사용․②스프링클러 미설치․③필로티 구조


















용도 위험요인 (어느 하나 해당)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단독 및 공동주택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예방시설(CCTV 등)·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지원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0만 원을 연이율 1.2%(5년거치, 10년 상환)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착공시 5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공사완료 후 잔여 대출급이 지급되며, 대출준비서류는 우리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99-0800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군·구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건축물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물확인서 및 대출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이 결정된다.

 

심재정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은“이번 사업은 주택의 화재성능보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3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하세요.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