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방안 논의
-- 도시공원 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 민간공원분야 간담회 개최-
인천시 관내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해 공동 시행중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총 1조 2,709억 원을 부담해 부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에 대해 3,4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시공)사인 무주골파크(주), 연희파크(주), 검단16파크(주), 서해종합건설, 호반건설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자재 ․ 인력 ․ 장비사용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작년 12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무주골공원에 대해 시와 시행사인 무주골파크(주),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5월 현재까지 발주한 하도급 계약의 75%를 인천 지역 업체와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말하며“연희공원 등 올해 착공이 예정된 3개소 사업장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건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임원들도“인천시 관내 우수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붙임> 1.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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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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