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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매년 최소 27만원 ~ 최대 2억 9천만 원 지급--

담당부서
수산과 / 정주연 (032-440-4854)
제공일시
2021-03-12
조회수
1003

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수산분야 공익 직불제 >>






























구 분 대 상 매년 지원액 비 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만원 인상)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 접경지역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 어가당 75만원 ※ 60일 이상 어업활동 또는 120만원 이상 어업소득자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경영이양 직불제

(신설)
10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만65~75세)가 만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 이양 • 연간 최소 120만원 에서 최대1,440만원

(최대10년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설)
수산자원보호 관리를 위한 총 허용 어획량(TAC*)에 참여하는 어선의 선주 • 2톤 이하 150만원

• 2톤 이상65~75만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설)
친환경수산물 인증(HACCP)을 받거나 배합사료 사용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양식어가 • 사료 톤당 27~62만원

(최대 2억9천만원)



* 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 인천 어업인 TAC 대상 : 꽃게, 홍어, 갈치

※ 지원근거 :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추가 시행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됐으며,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계원이어야 한다.

 

-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TAC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종별로 톤당 27~ 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구 분 준수사항
공통사항 • 관련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금지
조건불리지역 • 도서․접경 지역 거주, •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경영이양 • 어촌계원 자격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수산자원보호 • 총 허용어획량(TAC)할당, • 일시적 자율적 조업 중단,

• 어선감척 협조, • 생분해성 어구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 친환경 수산물 인증, •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이행,

•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 또한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 지급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 구청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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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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