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 최대 보험료 상향 및 보장항목 확대(8개→10개) --
○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장항목도 확대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자동 가입
○ 보장항목은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2021년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안전정책과(032-440-57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총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자동 가입
○ 보장항목은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2021년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안전정책과(032-440-57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총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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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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