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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고병원성 AI 방역 총력 대응..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이윤미 (032-440-4394)
제공일시
2020-12-28
조회수
722

인천시, 고병원성 AI 방역 총력 대응..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29건, 야생조류에서 42건이 확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2일 인근 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우리시 축산농가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강화군의 주요 진입도로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거점소독장소와 통제초소 외에도 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며, 계양구에서도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추가 운영하여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기존 행정지도로만 실시해 오던 각종 차단방역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발령, 농장주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도 했다.

 

○ 가금농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매일 전화 예찰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은 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 제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 제한, 산란계 농장의 분뇨반출 제한, 농장 또는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하여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 또는 축산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출입)금지,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 생(生)가금 유통 금지 등이다.

 

○ 또한 AI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3천수 이상 가금사육농가와 단톡방을 운영해 매일 가금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전파,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발생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민관 협치 및 상생 방안으로 생산자단체(축협)와 강화군 양계협회에서 자체 방역홍보 현수막을 게첩하여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에서 보유한 광역방제기 및 소독방제차량(11대)을 활용하여 관내 야생조류 출현지, 도계장, 가금농가, 농가 주변 소하천 및 저수지, 농장 진입로, 도축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반)을 투입해 빈틈없는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고병원성 AI의 관내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며, “가금사육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일반 시민도 AI 발생지역·철새도래지·소하천·가금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범 시민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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