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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특사경, 유해화학물질(무기산) 쓰는 김 양식장 단속 나서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조은미 (032-440-2234)
제공일시
2020-12-23
조회수
709
○ 인천시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김 양식장 단속에 나선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김 양식기간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소재한 김 양식장 48개소(1,114ha)를 대상으로 시(특별사법경찰과·수산과)와 강화군·옹진군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내용은 항·포구 주변이나 어장관리선 내에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적재한 행위,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 김 양식행위 등이다.

 

○ 김을 양식, 채취할 때 해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과 유사한 이물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김의 품질,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일정 농도 이하의 김 양식 활성처리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은 김 양식 활성처리제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강한 산성 물질로서 정부는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김 유통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업면허 정지 ‧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김 양식장에서 유해화학물질(무기산) 사용을 집중 단속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익숙한 반찬인 김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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