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향신식물 및 향신가공품 잔류농약 실태조사.. 기준치 초과 12건 적발
○ 향신식물은 음식에 첨가해 독특한 맛이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로 허브류, 향신열매, 향신씨, 향신뿌리, 기타 향신식물로 나누어져 있고 신선 농산물 뿐 아니라 건조 또는 분말 형태로 가공되어 향신료가공품으로도 판매된다. 현재 향신료 이용의 다양화, 음식의 세계화, 외식 산업 발전 등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 이번 조사는 2019년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mg/kg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향신식물의 부적합 빈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집중 실시됐다.
○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 마켓과 관내 도매시장에서 향신식물 56건, 향신료가공품 55건을 검사한 결과 고수 등 허브류 12건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품목은 ▲고수, 딜, 바질 각 3건, ▲레몬그라스, 로즈마리, 애플민트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전량(42kg)을 폐기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 권문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은“허브류 생산 농가에 PLS 제도 이해와 안전한 농약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소비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안전 점검으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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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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