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 1단계부터 2단계로 수위 높여 대응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재난 위기경보 초기‘관심’단계부터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고 항만과 공항의 저감 조치를 확대하는‘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치로, 대응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하여 ▲ 차량운행제한 분야 ▲ 대기배출사업장 분야 ▲건설공사장 분야 ▲ 도로청소 분야 ▲ 항만 및 공항 분야에서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진다.
○ 이에 따라 인천형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전면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은 25~35%로 10% 추가 감축되며, 관급 공사장의 경우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은 전면 중지된다.
○ 또한 도로 미세먼지 재비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도로 청소차량 1대당 1일 청소거리의 하한을 설정하여 도로청소를 3 ~ 4회 확대되고, 우리시 지역특성을 고려 항만 하역장비 및 공항 특수차량의 50% 운행제한이 권고된다.
○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체계가 핵심인 만큼, 기존 분산형 대응체계를 군·구에서 관할구역 배출량 저감을 책임지는‘군·구별 비상저감조치 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며,
○ 잦은 인사이동으로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타임프로세스형 절차적 매뉴얼로 재정비 된다.
○ 앞으로 군·구별 비상저감조치 대응능력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와 함께 오는 11월중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새롭게 정비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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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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