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지난해 32,858명에게 29,297필지(20.2㎢) 토지 정보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시는 32,858명의 신청을 받아 29,297필지(20.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조상의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인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10개 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구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신속·정확한 토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시는 32,858명의 신청을 받아 29,297필지(20.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조상의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기준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 인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10개 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구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신속·정확한 토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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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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