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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연 360만 원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연장 또는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 시 지원…1인당 월 30만 원-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김명희 (032-440-4274)
제공일시
2026-02-04
조회수
66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 인원은 연간 230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032-725-30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193명(신규로 지원받는 인력기준)의 숙련 인력을 현장에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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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1) (8시 30분)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연 360만 원 지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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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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