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수은 들어간 의료기관 폐기물 거점수거 하기로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로, 국내에서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식약처, 2022.7.1.)된 상태다.
※ 미나마타협약 :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한국 `14.9 서명)
의료기관 수은함유 폐기물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말한다.
수은함유 폐기물은 일회성 배출임에도 지정폐기물에 해당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개별처리 할 경우 높은 수집·운반 비용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처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군·구, 인천시 의사회, 한의사회, 수집·운반업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등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남부권(남동구)과 북부권(계양구) 2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거점수거 장소를 지정해 수거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군·구와 함께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 거점수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관내 의료기관 222개소에서 540여 개의 수은함유 폐기물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거점수거는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을 밀봉 포장해 지정된 거점장소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수량과 무게를 확인 후 바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반비와 처리비는 각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폐기물 거점수거로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배출자 처리 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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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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