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적극 나서
-법정교육 통해 적기 방제 중요성 및 예방수칙 준수 강조-
이번 교육은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식물방역법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의 준수 등)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예방수칙과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화기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공유했다.
교육 당일에는 올해 2월 말까지 농업인 대상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관내 사과·배농가 20곳(사과 9, 배 11)에 방제약제를 지급했다. 이들 농가에는 과수화상병 약제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약제 3종을 재배면적에 비례해 차등 공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모든 농가에는 적과·전정 작업에 필요한 소독약제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교육과 약제 공급은 농업인의 예방수칙 준수와 개화기 적기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하고 주기적인 예찰을 유도해 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과·배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각 농가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기 방제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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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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