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 실시
-10월10일 ~ 11월 24일 … 8만 4,798개 금연 구역 대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 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 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41개 소에 대해 흡연행위 점검과 금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해 건강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 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 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41개 소에 대해 흡연행위 점검과 금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해 건강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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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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