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상생결제’도입해 계약 대금 안정적으로 지원
-상생결제 활용기업 금융수익,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 공사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의무사용(‘19.6.∼)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 만기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기존 vs 상생결제〕
또한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되는 금융수익 및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상생결제 도입기업 혜택〕
◇ 법인세 감면 :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5% ∼ 최대0.5%
◇ 이 자 수 익 : MMDA(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 수준
◇ 우수기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의 상생결제 도입으로 각종 경제위기 속에서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또는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상생결제 약정, 대금지급 방법,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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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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