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합동단속 나서 … 시민 홍보 병행

-자동차 공회전 전면 제한, 2025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이혜정 (032-440-3554)
제공일시
2025-04-29
조회수
303

홍보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이 5분 이내로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택시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 군·구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홍보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와 배달을 주로 하는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방지함으로써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파일
홍보 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파일
(1) 6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합동단속 나서 … 시민 홍보 병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