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화학사고 발생 대비 주민대피교육 실시
-- 23일 송도 컨벤시아서 개최 --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유·누출 되는 경우, 군·구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원과 사전협의 후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문자, 방송 등)하게 되며 주민대피 발령 시에는 주민 행동 요령과 대피장소(필요 시) 등을 안내한다.
주민대피 행동 요령은 ▲1단계 : 인근 건물 등 실내로 대피(외부공기 차단) ▲2단계 : 텔레비전, 휴대폰 등을 통한 상황 관찰 ▲3단계 : 주민대피 명령 발생 시 대피장소로 이동 ▲4단계 : 주민 복귀 결정 후 일상으로 복귀로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천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향권 밖에 총 33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향후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군·구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용수 시 환경안전과장은 “화학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방 안전교육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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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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