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과적차량 운행 근절 나섰다
-- 6.15. 인천항·인천대교·영종 진입로 등에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새벽·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근천 본부 도로관리부장은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 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도로보호를 위해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새벽·주·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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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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