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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해 어업인 부담 낮춘다

-- 어선 면세유 구입비 최대 10%까지 지원, 20억원 들여 1,250척 지원 --

담당부서
수산과 / 최윤석 (032-440-4862)
제공일시
2023-04-20
조회수
480

꽃게 조업중인 어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면세유 구입비를 최대 1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근해 어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20억 원(시비50%, 군·구비 50%)을 투입해 1,250여 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 운영을 위해 인천지역 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으로 ▲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10% ▲ 5톤부터 10톤까지는 7% ▲ 유류 소비량이 많은 10톤 이상의 어선은 5%이며, 어선 1척당 연간 300 ~ 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연근해 어업에서 유류 비용이 어선 출어 경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난해 8월『인천시 서민경제 활성화 전담반(TF)』 가동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어업인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대책을 한목소리로 호소한 바 있다.

지원받기 위한 어업인은 인천지역 수협을 경유해 각 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수산과 및 각 군·구 수산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향후 어업용 면세유 가격변동 추이에 따라 지원 비율,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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