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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민간주택 600가구에 태양광 등 설치비 지원

-- 4.24일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청 --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 이창훈 (032-440-4354)
제공일시
2023-04-16
조회수
850

태양광발전 설치 사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4일부터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일반가정 주택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 보조금(군․구비 포함)은 최대 태양광[3㎾] 166만 원, 태양열[6㎡] 202만 원, 지열[17.5㎾] 618만 원, 연료전지[1㎾] 69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 3㎾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설치비 596만 원 중 정부보조금 280만 원과 지방보조금 166만 원을 지원 받으면, 자부담 149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3㎾를 설치하면 월평균 322㎾h 전기를 생산해, 매월 약 6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4월 24일부터‘그린홈’을 통해 인천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군․구는 별도 접수임으로 군․구 접수방식에 따라야 한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592가구에 태양광 14.9㎿, 지열 7.1㎿, 태양열 3,755㎡, 연료전지 14㎾를 보급해 왔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산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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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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