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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양성평등 위한 2023년 실행계획 마련

-- 13일, 인천시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강명옥 (032-440-2692)
제공일시
2023-04-13
조회수
687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3일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시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양성평등기금의 결산 등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한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23~ 2027)을 기본으로 2023년도에 추진할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행계획은 ‘함께만드는 미래, 성평등한 인천’을 실행하기 위해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 ▲일·생활균형과 돌봄안전망 구축 ▲여성폭력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으로 4개 분야*에 9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726억원이 투입된다. * 4개 분야 참고자료 첨부

그 외 ‘2022년 양성평등기금 결산안’과 ‘인천시 군·구 소관 위원회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 인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 6천9백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6천2백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천5백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했으며, 순 수입은 예금이자 9천8백만원으로 2022년말 조성액이 48억3천6백만 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나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할 수 있어 안건으로 심의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 3대 시정가치 중 하나가 균형인데, 균형의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성의 균형 등 다양한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여성폭력 근절 환경 조성은 물론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근로환경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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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인천시, 양성평등 위한 2023년 실행계획 마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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