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특사경, 개학기 맞아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 학교 주변 번화가 등 90여개소 단속해, 22개소 적발 후 현장 시정조치 --
시 특사경은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관내 학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룸카페 11개소를 포함해, 주점, 노래방 등 90여개 업소를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업소 22개소를 적발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특히 관내 룸카페 11개소를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술․담배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썼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며“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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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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