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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태양광발전 설치비 최대 90% 융자지원

-- 3.27일부터 신청 접수, 고정금리 1.70%,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 이창훈 (032-440-4354)
제공일시
2023-03-26
조회수
860

태양광발전 설치 사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은 태양광발전 설치를 희망하나, 자금 마련에 부담을 겪는 설치희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6억4천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최대 90%까지(최대 3.24억 원 범위 내) 1.7% 고정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 기 설치된 태양광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7일부터 10월말까지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 에너지산업과에 방문 제출하면, 시는 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융자추천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신청자는 융자추천서로 인천시금고인 신한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소식 →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에너지산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 설치 자금 마련에 부담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전사업이나 에너지소비 감축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 일반건물, 아파트 경비실 등 약 430개소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도 지원하고 있다. 용량별로 용이한(300W 80만원·600W 160만원)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체 신청 시(10가구 이상) 10%를 추가 해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에는 시(구비 포함)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참여업체가 기부 형식으로 부담해 아파트 측에서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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