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해 없는 도시 조성 시동”…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기준 등 마련
-중·저위험 사업 분류 통해 사업 준비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 중대재해 예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전보건 활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에따라 60여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 이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 먼저,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해 △준비 단계에서는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 실시, △계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인, △진행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과 합동점검 등의 시행, △종료 단계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또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상 태를 확인한다.
○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60여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 이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 먼저,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해 △준비 단계에서는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 실시, △계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인, △진행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과 합동점검 등의 시행, △종료 단계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또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상 태를 확인한다.
○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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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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