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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도 B1블록 실시계획 변경 단행…근린 상가 등 주민편의시설 들어선다

-주민불편 해소 선제적 조치…주거용 오피스텔 제외·1~6층 편의시설 입주 가능토록 계획 변경-

담당부서
개발계획총괄과 / 손태현 (032-453-7853)
제공일시
2023-02-02
조회수
846
○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인 B1 블록에 근린 상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생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이 곳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토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이에따라 B1 블록에는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 또 B1 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업무용지 B2 블록에 대해서도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결정은 송도 8공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원,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이 곳의 인구 과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미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한 송도를 더욱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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