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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환경조성 --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 신정은 (032-440-2807)
제공일시
2022-12-22
조회수
572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양육 지원, 근무 환경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서류 심사,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 최종 인증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인천시는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후 연장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시는 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장기근속 휴가 지원, 출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휴양시설 및 휴양지원금 제공, 직장어린이집 운영,‘직원 마음건강 지원’상담제도 운영, 힐링캠프 운영, 헬스키퍼 및 부속한의원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관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22년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했다.

이런 노력으로 ㈜다담푸드, ㈜이엘바이오 등 51개사의 신규 인증과 42개사의 연장·재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이 지난해 총 187개사에서 215개사로 증가하는 성과도 이뤘다.

한명숙 시 가족다문화과장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천시 관내 기업 및 기관에도 가족친화제도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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