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보행시민 안전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나서
--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 합동단속 --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설치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입간판은 법적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광고물 정비를 통해 2020년 7,573건, 2021년 9,223건, 2022년 9월 현재 5,134건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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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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