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22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 --
인천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공직들자의 인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상분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 도시, 인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시, 군·구 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특별 강연했다.
지난 1월「중대재해법」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 산하 관계직원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김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대응·예방 등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 체계가 순조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 바란다”며“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시민안전본부 내 중대시민재해예방팀과 총무과 내 산업재해전담TF팀을 각각 신설해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동안 중대재해 안전관리 밑그림 그리기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해야한다. 특히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1명)·부상(6개월 이상 2명)·질병(1년 내 3명)을 야기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의무주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4호~6호, 시행령 제3조
▶처벌규정
※ (처벌성립요건) 의무위반 + 중대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상분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 도시, 인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시, 군·구 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특별 강연했다.
지난 1월「중대재해법」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 산하 관계직원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김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대응·예방 등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 체계가 순조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 바란다”며“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시민안전본부 내 중대시민재해예방팀과 총무과 내 산업재해전담TF팀을 각각 신설해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동안 중대재해 안전관리 밑그림 그리기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해야한다. 특히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1명)·부상(6개월 이상 2명)·질병(1년 내 3명)을 야기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의무주체
구분 | 의무주체(처벌대상) |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
공공기관의 장 | |
민간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4호~6호, 시행령 제3조
구분 | 법령 | 대상시설 종류 | 비 고 | |
공중 이용 시설 | 시설물 안전법 | 1・2종 3종 (준하는시설) |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
1・2종 | 옹벽 및 절토사면,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 공동구 제외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공동주택 제외 갑문 제외 | ||
실내 공기질법 | ①모든 지하역사 ②지하도상가(2천㎡이상) ③대합실(2천㎡이상) ④여객자동차터미널(2천㎡이상) ⑤항만대합실(5천㎡이상) ⑥공항여객터미널(1.5천㎡이상) ⑦⑧도서관·박물관·미술관(3천㎡이상) ⑨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⑩노인요양시설(1천㎡이상) ⑪어린이집(430㎡이상) ⑫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⑬대규모점포 ⑭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⑮옥내전시시설(2천㎡이상) ⑯업무시설(3천㎡이상) ⑰복합건축물(2천㎡이상) ⑱공연장(1천석이상) ⑲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제외 | ||
다중이용 업소법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 바닥면적 합계 1천㎡이상 | ||
기타 |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천㎡이상),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 |||
공중 교통 수단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
해운법 | 여객선 |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 |||
항공사업법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식품위생법 수도법 등 | 급식, 수돗물, 지역특산품 등 |
▶처벌규정
사고내용 | 처벌 기준 | ||
사업주·경영책임자 | 법인·기관 양벌규정 | ||
• 사망 | 1명 이상 |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법인 50억 이하 벌금 |
• 부상 | 10명 이상(2개월이상 치료)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법인 10억 이하 벌금 |
• 질병 | 10명 이상(6개월이상 치료) | ||
※ 징벌적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처벌성립요건) 의무위반 + 중대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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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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