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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종지역 주민도 내년 상반기 중 대중교통(철도·버스) 요금 할인 혜택

-- 인천시·국토부 대중교통 할인제공 협약 체결, 공항철도↔버스 환승할인도 적용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윤일 (032-440-3887)
제공일시
2021-12-10
조회수
658
그동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영종지역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대중교통 운임 차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12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후삼 공항철도(주) 사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종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협약식에서 영종 주민에게 교통카드(모형)를 전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2010년 전 구간이 완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육지구간(서울역~검암역, 2014년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확대)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섬지역인 영종역부터는 독립요금제* 적용으로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영종지역(영종도·무의도·용유도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육지구간 보다 700~1,000원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도 받지 못했다.

* (독립요금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의 구간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운임으로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공항철도 요금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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