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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청년 서포터스

종량제 봉투, 아무거나 넣으면 과태료? (Created by 에코 크리에이터즈 정은주님)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32-440-3585)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1955

“라면봉지 하나만 잘못 넣어도 과태료 10만원?"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만 담아야 하며, 분리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일반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만을 담는 용도입니다.

다음 항목을 넣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재활용품

- 플라스틱, 캔, 병, 종이, 스티로폼 등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 음식물 쓰레기

- 남은 음식물이나 껍질, 뼈 등은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

🪑 대형 폐기물

- 가구, 가전제품, 매트리스, 의자 등은 스티커를 발급받아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대부분 1차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금 잘못 넣었다고 바로 과태료 폭탄”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하지만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으니

평소에 분리배출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종량제 봉투 제대로 사용하는 법

1) 일반쓰레기만 담기

재활용 불가 물건만 담습니다.

​

2) 지정된 봉투 사용하기

다른 지역 봉투나 무표시 봉투를 사용하면 위반이 됩니다.

​

3)정해진 시간·장소에 배출하기

무단투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4) 규격 초과 금지

봉투가 터질 정도로 과하게 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종량제 봉투 제도의 목적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

지자체마다 단속 강도나 금액은 다르지만,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

‘버릴 때 한 번 더 확인하기’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문의처 032-440-3582
  • 최종업데이트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