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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크리에이터즈

종량제 봉투, 아무거나 넣으면 과태료? (Created by 에코 크리에이터즈 정은주님)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32-440-3585)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16

“라면봉지 하나만 잘못 넣어도 과태료 10만원?"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만 담아야 하며, 분리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일반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만을 담는 용도입니다.

다음 항목을 넣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 플라스틱, 캔, 병, 종이, 스티로폼 등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 남은 음식물이나 껍질, 뼈 등은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 대형 폐기물

- 가구, 가전제품, 매트리스, 의자 등은 스티커를 발급받아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대부분 1차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금 잘못 넣었다고 바로 과태료 폭탄”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으니

평소에 분리배출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종량제 봉투 제대로 사용하는 법

1) 일반쓰레기만 담기

재활용 불가 물건만 담습니다.

2) 지정된 봉투 사용하기

다른 지역 봉투나 무표시 봉투를 사용하면 위반이 됩니다.

3)정해진 시간·장소에 배출하기

무단투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규격 초과 금지

봉투가 터질 정도로 과하게 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종량제 봉투 제도의 목적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지자체마다 단속 강도나 금액은 다르지만,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버릴 때 한 번 더 확인하기’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처 032-440-358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