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안내
구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관련 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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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최저소득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국가유공, 보훈대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등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 이하인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 50~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60㎡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사람) | 무주택자 - 젊은 계층 80%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 노인 계층 1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취약 계층 10%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건설량 10%:3자녀특별 건설량 15%:신혼부부 건설량 20%:생애최초 건설량 5%: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통일 (소득) -1인기준(292만원,22년) -3인기준(598만원,22년) (자산)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급자(생계ㆍ의료) - 장애인(소득 70%이하) - 한부모가족 - (청년) 미혼,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 (신혼) 소득70%이하, 6세 이하 자녀 등 | |
임대의무 | 50년 | 30년 | 30년 | 5년, 10년 | 30년 | 2년(20년) | |
거주기간 | 50년 가능 | 30년 가능 | - 6년 가능 (젊은 계층) ·신혼부부: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가능 - 20년 가능 (노인, 취약 계층) | 5년, 10년 가능 | ·청년: 6~10년 ·신혼부부: 6~10년 ·고령,수급자:희망기간 | ·최초2년(최장 20년) *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청년: 6년(입주 후 결혼 최장 20년) | |
주택규모 (전용면적) | (40㎡이하) | (60㎡이하) | 45㎡이하 (산업단지내 60㎡이하) | (85㎡이하) | 27㎡ ~ 112㎡ 이하 | 85㎡이하 |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정부고시) | 시세의 60~80% | 시세의 60~80% | 85㎡이하(시세의 90%) 85㎡초과(시세 수준) | 시세 23~58% 기준 중위소득 연계형 임대료 | 시세 3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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