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진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소득·주거형태·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4인, 275만 원)
  • 지원기준
    • 임차가구 : 거주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 지원(4인가구 414천 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457~1,241만 원 지급)
  • 지원절차

    보조금 교부 (매월 15일)

    인천시 → 군․구

    주거급여액 확정

    [ 군․구 ]

    사망, 소득, 전출입 등 변경 적용

    급여 지급 (매월 20일)

    군․구 → 수급자 (계좌입금)

  • 신청·문의 : 주민등록 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1600-0777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ㆍ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임차가구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106,360가구)
  • 지원기준: 거주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 차등 지급
  • 총사업비: 228,461백만 원
    (단위: 천 원/월, 가구)
    임차가구 지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2급지
    (인천·경기)
    268 300 358 414 428 507


자가가구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2,000가구)
  • 보수범위: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ㆍ중ㆍ대보수로 구분
  • 총사업비: 10,891백만 원
    임차가구 지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주택조사기관: LH 전담기관으로 지정
    • 조사내용: 주택 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 주택현황, 주택개보수 적합성여부, 노후도 평가
      • 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ㆍ중ㆍ대보수 구분 및 우선순위 판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수급가구 내 만19~30세 미만의 미혼청년 자녀
  • 지원요건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청년명의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전입신고 필수)
    • 기존 가구주의 일부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으나, 청년에 별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는 증액의 효과
  • 주거급여 지원 절차도

    대상자 발굴

    군․구 및 읍면동
    • 대상자
      • 공공임차: 영구, 국민 ,매입, 전세임대
      • 민간임차: 전세, 월세, 쪽방
    • 홍보: 홈페이지 게재, 메일, 포스터, 통반장 등

    대상자

    읍면동
    • 대상담 및 안내: 중위소득 48% 이하라고 예상되는 자
      • 신청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급여신청서 양식에 기재 등록

    수급자 신청서 접수

    수급자 → 읍면동 읍면동 → 군․구
    • 수급자 신규 또는 변경신청 접수(수급자 신청주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제출서류 행복e음 양식에 입력
    • 신청서 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 이송

    소득⦁재산 조사

    통합조사 관리팀
    • 공적자료 조회로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 행복e음과 금융기관 등 연계된 시스템 활용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자 조사
    • 미적합시 신청자 회신/ 적합시 전담기관(LH) 의뢰

    주택실태조사

    L H 전담기관
    • 주택상태조사(자가, 월세, 영구·국민·전세임대 등), 임대차계약조사, 자가가구 조사
    • 주거급여정보시스템에 조사된 항목입력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
    • 급여지급대상자 선별 군․구 전송 (결정, 부적합, 조사 불가 등)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군․구
    •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LH 주택조사 결과 행복e음에 입력
    • 적합․부적합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 → 임차가구(임차급여),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지급 (매월20일)

    군․구
    • 주거급여 지급
      매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