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긴급복지(정부형), SOS(인천형), 근거,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 재산, 금융, 제공급여, 예산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긴급복지(정부형) SOS(인천형)
근거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및 제9조인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 조례
지원대상의기상황에 처한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4,050,723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기준/4,590,819원
재산241백만원 이하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300백만원 이하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금융6백만원 이하(주거지원 8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 기준 중위소득 100%
10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 기준 중위소득 100%
제공급여
  •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 부가지원 : 교육, 연료, 전기, 해산, 장제
  • 주지원 : 생계, 의료, 주거
  • 부가지원 : 교육, 연료, 전기, 해산, 장제
예산24,430백만원(국8, 시1, 군구1)1,500백만원(전액시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횟수, 주지원, 생계지원30%기준,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정부), 부가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횟수


생계지원
30%기준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620,200원6회
1인(623,300) 2인(1,036,800) 3인(1,330,400) 4인(1,620,200)
5인(1,899,200) 6인(2,168,300) ※7인이상: 263,800원씩 추가
의료지원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2회
주거지원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00원 이내12회
복지시설
이용(정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1,494,100원 이내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시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6회)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