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_클릭 후 기능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023. 6.15 ~ 2025. 5.31(2년간 한시 지원)
  • 사업내용
  • 표정보
    세부사업명 지원대상(변경) 지원내용 비고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받은 임차인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실비 지원)
    24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불인정자 제외)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우선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회
    •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 인천시 차원의 추가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청시청 방문접수
    • 접수처: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본관 1층)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