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자 지원혜택 안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자 지원혜택 안내 :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으로 구성된 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항
구분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
경공매
지원
경·공매 지원 서비스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100% 지원
* 법무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은 피해자부담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경·공매 유예 및 정지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정지,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경매 : 인천지방법원
(민원안내 032-860-1650~1)
공매 :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 매수권리 부여 경매 : 인천지방법원
(민원안내 032-860-1650~1 )
공매 : 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회수하여 원활한 경·공매 지원(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피해주택 주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주거
지원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5~5317 )
대체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불가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인근의 공공임대 지원 *최장20년, 시세 30~50% 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8~5319 )
긴급주거지원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주택정책과 : 032-440-4758
신용
회복
지원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전세대출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SGI(서울보증보험) : 1670-7000
신용도 정보 등록 유예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 신용정보원 전담 ARS(1544-1040)
금융
지원
금융지원
(전세자금 대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신한( 1599-8000 )
금융지원
(구입자금 대출)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 우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선순위 저당권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생계자금 대출지원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서민금융진흥원ᅳ미소금융재단
( ☎ 1397 )
긴급
복지
긴급복지지원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소득, 재산 기준 별도 확인 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세제
지원
세제지원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법률
지원
소송대리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연결(☎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1661-6579)
집행권한 확보 비용지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기지출한 자에게 지원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 송달료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안심전세포털(온라인),
방문우편( ☎1588-166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에 관해 법률조치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