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지급방법
- 읍·면·동에 신청
- 군·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조치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소요비용에 따라 최대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지급방법
- 읍·면·동에 신청
- 군·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조치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