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란?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대상
- 사업별 지원기준 상이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중위소득 120% | 2,675 | 4,420 | 5,658 | 6,876 | 8,035 |
기준중위소득 140% | 3,120 | 5,156 | 6,601 | 8,022 | 9,375 |
기준중위소득 150% | 3,343 | 5,524 | 7,072 | 8,595 | 10,044 |
기준중위소득 160% | 3,566 | 5,893 | 7,544 | 9,168 | 10,714 |
주요사업
- 22개사업
- 전국표준형(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 시도개발형(4)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성인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오감쑥쑥
- 군구개발형(17) :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 재활승마 등
지원내용
- 월 10~32만원 상당의 서비스(정부지원 80~90%, 본인부담 10~20%)를 이용자에게 바우처(전자이용권) 형태로 지원
※ 서비스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별로 상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주민센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신청 (※ 군구별 모집시기 확인)
- 상담 및 욕구조사 / 주민센터 – 신청자의 환경 및 선정 요건 등 확인
- 최종 선정 및 통지 / ① 군구 사업 담당자, ② 주민센터 사업 담당자 –
① 선정요건 부합 시 이용권 부여, ② 이용자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발송 -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 이용자 ↔ 제공기관 – 초기상담 및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1개월 이상 미납 시, 이용권 해지) -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 – 희망하는 제공기관 선택 / 사전 문의
-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수령 / ① 사회보장정보원 ② 주민센터 사업 담당자 –
①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만 14세 미만)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만14세 이상~)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 https://icss.kr
- 인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https://incheon.pass.or.kr
- 문의처 : 721- 6996~ 6989
※ 바우처 클린신고센터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바우처 클린신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