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노인장기요양보혐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40일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금액(2023년)
(단위:천원)
표정보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150%
이하537 949 1,238 151
427 826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150%
이하1,100 1,444 1,679 276 620 1,073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150%
이하1,128 1,465 1,707 248 599 1,045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150%
이하1,479 1,935 2,305 241 645 1,135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150%
이하2,216 2,967 3,675 440 1,017 1,637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150%
이하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39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
- 접수 및 지원확인 – 신청(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발금, 현금바우처 지원(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사용(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 동구 건강증진과 |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연수구 건강증진과 | 남동구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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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60-6813 | 032-770-5712 | 032-880-5479 | 032-749-8085 | 032-453-5114 |
부평구 건강증진과 | 계양구 건강증진과 | 서구 보건행정과 | 강화군 건강증진과 | 옹진군 건강증진과 |
032-509-8203 | 032-430-7773 | 032-718-0435 | 032-930-4068 | 032-899-3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