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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 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9-01-20
조회수
823

안녕하세요~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2008.12.13. 국회 제279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8.12.3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나. 시행시기

        ▶ 공포 : 2009.01.07     ▶시행 : 2009.07.08

      다. 개정내용【첨부파일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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