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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2008.12.13. 국회 제279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8.12.3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나. 시행시기
▶ 공포 : 2009.01.07 ▶시행 : 2009.07.08
다. 개정내용【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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