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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 시행

분류
남동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09-01-20
조회수
888
시민여러분!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면  먼저 119로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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