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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변경 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9-04-01
조회수
88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제1항과 관련입니다.
2009.3.25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기준 변경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544-511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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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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