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대상 및 방법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난안내도 각 책상마다 비치시 제외가능) 등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시작전
▷ 노래연습장 등 :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내용
․ 비상구 위치,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법
※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세부설치기준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시 행 : 2009. 3. 25부터
시행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중 내부구조변경, 업종변경업소
주의사항 : 신규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변경, 업종변경업소의 경우 소방서에 완비필증을 교부받아 허가․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종 서식 및 피난안내도 관련 자료는 남동소방서 홈페이지(http://nd119.incheon.go.kr) 통합자료실 참조바람.
벌 칙 :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천남동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