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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계양소방서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826
2009. 4. 1일자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공보에 게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예방안전과 ☎ 650-566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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