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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해설서

분류
공단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1100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9.4.6]  [대통령령 제21410호, 2009.4.6, 일부개정]

1. 시행일자 : 2009. 4. 6

2.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 자격 확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할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3.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전문) - 붙임참조

4.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 붙임참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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