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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대통령령 제21410호, 2009.4.6, 일부개정]1. 시행일자 : 2009. 4. 62.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 자격 확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할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3.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전문) - 붙임참조4.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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