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 시행 홍보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5.1일부터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가 시행됩니다.
특정장소에서 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할 경우
사전에 119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안내문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32-650-5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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