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 시행 홍보

분류
계양
작성자
강석헌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913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5.1일부터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가 시행됩니다.
특정장소에서 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할 경우 
사전에 119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 안내문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32-650-5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