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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면 먼저 119로 신고하세요......... !
ꏚ 2009년 5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 화재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 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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