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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예방조례 개정에 따른 안내

분류
서부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821
 

시민여러분!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면  먼저 119로 신고하세요......... !

 


ꏚ 2009년 5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 화재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  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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