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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계양소방서
작성일
2009-04-23
조회수
909
안녕하십니까? 계양소방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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