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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분류
계양
작성자
계양소방서
작성일
2009-04-23
조회수
1083
안녕하십니까? 계양소방서입니다

공공기관이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대한 해설서(소방방재청 시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아래 관할 119안전센터 및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119안전센터 :  650-5621
계산 119안전센터 :  542-0119
장기 119안전센터 :  515-6119
효성 119안전센터 :  541-0119
예방안전과 : 650-5663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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