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안녕하십니까? 계양소방서입니다
공공기관이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대한 해설서(소방방재청 시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아래 관할 119안전센터 및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119안전센터 : 650-5621
계산 119안전센터 : 542-0119
장기 119안전센터 : 515-6119
효성 119안전센터 : 541-0119
예방안전과 : 65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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